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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협의가 없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가 인지하기 이전에 자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으로 되는 것이 종전에 사용하던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녀의 법적생활의 안정을 해하게 됨.
이에 종전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법적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8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781조(자의 성과 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