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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해주는 혜택이 있지만, 휴직 기간 동안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출산 및 양육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저출산에 따른 출산·육아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