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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 중 하나로 수사권 조정을 통한 국가경찰의 권한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에 의한 정치사찰과 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정치 관여 금지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찰에 대하여도 다른 국가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이 법에 국가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2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정치 관여 금지)
제27조(정치 관여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