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경우 친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간 내에 권한 행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의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0조의2(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시효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