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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경제협력 등 상호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가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 제한된 범위의 경제협력사업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임.
그런데,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열악한 주거환경 등을 고려할 때 경제협력의 근간이 되는 산업·공공·복합시설용지 개발지원 외에도 주택건설·개량·공급, 주거복지 등 다양한 사업에서 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의 범위를 넓혀 공사의 탄력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중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 및 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이러한 사업에 딸린 업무를 공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1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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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