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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상법」에서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거래의 비노출성을 이용한 차명계좌·주식 등 차명재산을 적발·과세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전표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금융거래흐름까지 면밀히 추적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의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차명재산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3(상업장부 등의 보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