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는 등 건강팔찌, 온열매트, 베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에 의한 방사선 피폭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가공제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더라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가공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포함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사용여부·사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을 방사선 피폭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가공제품의 표시)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