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6 발의 ·
제안이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제출하는 건설기술관리보고서를 소속 건설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업무정지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자와 건설업체 간에 체결하는 신기술사용협약의 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제출하는 건설기술관리보고서를 소속 건설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업무정지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자와 건설업체 간에 체결하는 신기술사용협약의 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용협약의 체결 근거 및 협약기간 신설(안 제14조의2 신설)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등과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협약기간은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제한함.
나. 건설기술자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의무 및 업무정지ㆍ벌칙 부과(안 제24조제1항제3호의2, 제39조제4항 후단 및 제88조제1호의3 신설)
1)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보고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그 소속 건설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함.
2)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의무가 있는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업무정지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 처리절차 정비(안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수행주체 구체화(안 제39조제6항 신설)
1)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를 설계도면ㆍ시방서의 내용에 따른 시공의 적합성,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 및 건설자재ㆍ부재의 적합성 확인으로 정함.
2)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하여 소속 건설기술자에게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제20조(건설기술자의 육성)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제29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 등)
제3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제36조(건설기술의 공모)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
제51조(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제76조(조사 및 검사)
제77조(지도ㆍ감독 등)
제79조(수수료)
제85조(벌칙)
제88조(벌칙)
제8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