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6 발의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며,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 도입(안 제31조제6항 신설)
종전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한 번 발생하면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기한에 제약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담합 및 금품제공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안 제31조제7항 신설)
종전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을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에 의한 감시를 강화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안 제31조의5 신설)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 이상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9조(계약의 방법)
제27조(개산계약)
제29조(공동계약)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제35조(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