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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 삶의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중이나, 법률로 위임한 실태조사의 조사 주기 및 내용 등 행정조사로서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 대상자가 그 시기나 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하여 이를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이해를 도우고자 함.
주요내용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