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보관하는 소송 관계 서류 등 재판기록에 대해서는 열람복사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나 증인이 보복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의 관계 서류의 열람ㆍ복사에 대해서도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형사보상 청구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함.
또한, 현행법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재심무죄판결을 필요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오히려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인격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현행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폐지하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 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의 개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6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함(안 제227조의12제2항).
다.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0조).
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양형 상향 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함(안 제501조의12).
현행
개정안
제64조(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제227조의12(비용보상의 절차 등)
제490조(무죄판결의 공시)
제501조의12(불이익 변경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