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풍수해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및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면서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 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이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기 어려워 용어의 정비 및 제명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활성화 및 보험가입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변경하고,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풍수해·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풍수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안 제24조제4항).
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지급기준 미달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폭넓게 보장함(안 제34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제4조(보험목적물)
제5조(피보험자)
제6조(보험사업자)
제8조(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제9조(보험기간)
제10조(보험사업의 회계구분)
제11조(보험료율의 산정)
제12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제14조(보험 모집)
제15조(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목적물에 대한 실사의 협조)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제24조(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제25조(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등)
제25조의2(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
제25조의3(풍수해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의 대행 등)
제26조(학술 조사·연구 등)
제27조(업무위탁)
제28조(보고 등)
제29조(분쟁 조정)
제31조(수급권의 보호)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제35조(「보험업법」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