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법령을 어렵게 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함.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변경해 일본식 용어를 신속히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구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각 벌칙에서 징역형에 맞추어 벌금형을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3조에서 제45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