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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합과 중앙회의 재산이 본연의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법 취지를 벗어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합등과 중앙회의 재산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부과금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