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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고 그 과정을 관리함에 있어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관점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과관리 및 평가에 있어 경제성·능률성 등의 관점을 강조하는 경우 정부의 정책 등이 그 목표달성에만 집중함에 따라 자칫 사회통합이나 안전, 환경지속성 등의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데 소홀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목적과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