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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관련 부처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법률 위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식품은 4,517건에 달했으며 표시위반건수의 40% 이상이 식당(2,19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육점(488개소), 가공업체(357개소)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한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체계획 수립 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도가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