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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법정 최대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소하였음. 그런데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납품 기일 충족이 어려워지거나 추가 인력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지원, 세제지원,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