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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해마다 식당, 가정집, 캠핑장 등에서 부탄가스 캔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안전장치를 부착한 부탄가스 캔은 전체 생산량 중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국의 경우 UL(Underwriters Laboratories)에서 부탄가스 용기와 관련하여 재료, 안전장치 등 검사기준을 통과한 경우 인증을 부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탄가스 캔의 안전장치 부착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부탄가스 캔의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제40조의2 및 제4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5조(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제40조의2(벌칙)
제4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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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