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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발주청으로 하여금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가 시행하는 공사에 해당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공사 시행 시 발주청의 소극적인 행정 등으로 인하여 신기술 적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업계의 신기술 개발 의욕을 떨어뜨려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되, 기존 건설기술을 반영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