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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대기업의 사무실 등 다수인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들에 대하여 모유수유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미흡한 점이 많음.
이에 대규모 점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업무시설 등에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의 편의를 제공하고 모유수유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4항·제5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