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안전교육)에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함) 취급자에 관해 규정하면서 하위법령에 LPG 사용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신규종사 시 1회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통한 차량임차인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의 시장은 장기렌트, 단기렌트, 보험대차로 구성되어 있음. 장기렌트의 경우 실제 계약은 법인과 하고, 운전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특정할 수 없어, 사전교육을 받기 어려움. 단기렌트의 경우 여행 및 출장 등 단기간 이용으로, 시간적 제약 때문에 사전안전교육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음. 또한 보험대차의 경우 그 영업 특성상 사고 장소에서 즉시 대차가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1985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LPG 차량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기술력이 부족했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 기술의 발달로 LPG 연료 차량이 타 연료 차량과 비교해 안전성이 현격히 우려된다는 그 어떤 근거도 없음.
지난 5월 4일 환경부가 어린이집 통학용 LPG 차량을 전국적으로 확대·지원하기로 발표해, 정부 스스로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최근 몇 년간 자동차대여사업자 차량의 임차인에 대한 단속이 전무해 효력도 없고, 사문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자동차대여사업자를 통해 차량을 대여하는 임차인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안전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