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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소위와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 제한을 각각 27세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첨단무기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전투에 대비하여 기술력, 정신력 및 장기 근무할 자세를 갖춘 부사관 및 장교 확보의 필요가 매우 크지만, 현행법의 최초 임용시 최고연령의 제한은 1962년 제정 시 정해진 것으로, 오늘날 평균수명의 증가, 고학력화 등으로 인하여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위 및 부사관의 최초 임용 시 최고연령 제한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의 최고연령인 29세와 일치시켜 군인사의 청년친화적 경향을 반영하고, 아울러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을 31세로 상향조정하여 장교 임용시기의 유연성을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8조(현역정년)
제15조(임용연령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