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의 갈등으로 파행되는 경우가 많아 공익위원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익위원의 구성에 있어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더욱이 최저임금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소외되어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을 보다 중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