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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일부 학생 및 학부모가 교원에게 폭행·협박·성희롱 등의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이로 인해 교원의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 신체·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교원들이 상당기간 동안 교육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보호조치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심리상담, 치료 등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나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