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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초기 진화가 보다 용이하므로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임.
그러나 현행 법령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 등 건물 층수 또는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건물에만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오히려 대형 화재로 이어지거나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건물 용도 및 이용자 성격 등에 따라 초기 진화가 보다 중요한 건물의 경우에는 면적이나 층수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48조(벌칙)
제48조의2(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