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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여객 항공기, 철도객차, 선박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여가활동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경로당의 경우 다른 어떠한 시설보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및 응급처치 교육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경로당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응급 처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16호, 제16조제2항 및 제47조의2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16조(재정 지원)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