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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고 있음. 또한,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 뿐 아니라 예산정책처의 의견 역시 균형 있게 수렴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이에 전문위원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여 검토보고하게 하고,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및 제7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