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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인지능력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한편,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거나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릴 때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대화 방식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게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