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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고 선양(宣揚)하기 위한 7개의 국립묘지 중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등 6개의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은 국가보훈처가 담당하고 있으나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만 국방부가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사무를 전담하는 부처인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보훈처가 국립서울현충원도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사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하고 국립묘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함으로써 국립묘지의 관리가 종합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17조,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제7조(이장)
제11조(안장 신청 등)
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제13조(묘역의 구분)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제23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