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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어촌지역의 소득 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자동차세 등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과 가격변동 심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면세유 관련 신고 횟수가 1년에 2회로 각종 서류 구비에 따른 농어민 등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 신고횟수의 축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면세 석유류 사용에 따른 농기계 등의 사용실적 및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횟수를 현행 매년 2회에서 매년 1회로 축소함으로써 농어촌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제106조의2제1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