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한편, 현행 제도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취득하는 폐자동차의 경우 취득한 자동차를 공제대상으로 하지 않고, 취득 후 해체분해과정을 거쳐 가공된 재활용폐자원(고철, 폐유리, 폐타이어 등)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중고자동차의 공제율(10/110)보다 낮은 재활용폐자원의 공제율(3/103)을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전단계매입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므로 취득한 자동차를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며, 최근 원자재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폐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에서 분리하여 중고자동차와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