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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통신제한 조치의 기간 및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때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조항인「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2009헌가30).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해당법률조항은 201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때까지 계속 적용됨. 그러나 개정시한이 6년 반이나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당조항은 개정되지 않았음.
이에 통신제한조치의 연장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합헌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7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