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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하여 정하면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그런데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외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또한 사전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도급사업 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5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