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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고령자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고령자인 근로자에 대한 인생 이모작 준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유지·고용촉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지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1조의4제1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18조의3 신설, 제21조의3, 제23조의3, 제24조, 제2조제2호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제18조의2(근로시간 단축)
제18조의3(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제23조의3(벌칙)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