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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내 다양한 고용형태를 고려한 근로자 참여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사실상 사업장 내에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노사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소외받고 있어서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이들도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노사협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협의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