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 등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업무는 경찰공무원과 유사하나, 그 처우수준은 보다 열악한 것이 현실임. 예를 들어 현행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그 기본이 되는 봉급조차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에 비해 낮은 수준임.
이에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현행
개정안
제6조(청원경찰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