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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 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에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에 근로계약기간, 휴게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을 보호하는 입법취지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휴게 등에 관한 사항을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처벌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처벌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용자의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와 함께 해당 서면의 교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제22조의2(벌칙)
제23조(양벌규정)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