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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생태계의 훼손 행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협력금을 부과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및 골재채취 사업 등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규정을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