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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전기통신업연구개발업 등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약 27.5%에 불과하고,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무역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기업이 2015년 17개에서 2017년 34개로 증가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들 기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적시에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에 따른 세제 해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