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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함)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하려는 경우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채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또는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간 후 대출금을 갚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대출금 잔액만 64억 원(2018년 3월 기준)에 이르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미귀국한 장기미상환자 또는 해외유학생의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발생 기간을 출국 후 또는 유학기간 종료일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해외이주하거나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의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21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