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한 경우 해당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방산업체, 일반업체와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중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경우 우수한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해당 업체들을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수한 기술 역량을 보유한 방산업체, 일반업체와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중 중소기업인 업체를 국방혁신업체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제29조의5(종전의 제29조의4)).
현행
개정안
제29조의4(국방혁신업체 지정)
제29조의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