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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받아 공직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역사항을 통보받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함.
그러나 신고의무자의 승진이나 퇴직 등 인사 관련 정보는 실시간으로 연계되고 있지 않으며,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있지도 아니함. 병역사항의 적시성 있는 공개와 신고 지연 및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인사정보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사항 공개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인사정보 자료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자료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공개 제도의 기반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자료의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