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내 및 주변국의 산업단지 증가, 분진 발생이 많은 경유차량의 보급 확대 등의 사유로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2016년 기준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 권고기준의 2배를 상회하는 등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고 성장기 어린이의 폐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노출자에게 각종 건강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일부 지자체와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건강피해의 예방을 위해서 미세먼지차단 마스크 보급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령에 따른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질병의 예방을 보건소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아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