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 함.
그런데 이와 같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이 대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시기에 시행됨에 따라 해당 야생동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포획 사업의 효과가 저조한 결과를 초래함.
이에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지침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사체 처리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포획 동물 처리 방법을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