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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게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및 측정자료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실내공기질의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지하역사 및 민감계층 관련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입회하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가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의7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신설, 제1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