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전기판매자의 전기공급과 관련하여 발전원별로 구분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기사용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구분하여 구매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임을 증명하는 증서와 함께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제16조의5, 제19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16조의5(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등)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관리)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