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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포장재 등의 재활용 여부가 문제가 되면서 포장폐기물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 표시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방법 등의 파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활용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인 경우에도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