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6-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경남 김해의 한 여경이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배 여경을 도왔다는 이유로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타부서 전출 등의 부당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고, 기존 근무지로 복귀하기까지 약 9개월 동안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야 했음.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이자 조력자에 대한 추가 가해라 할 수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근로자 및 신고한 근로자 등을 포함한 조력자에게도 사업주가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6항 및 제14조제6항제7호).
또한 현행법은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방지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충해소 요청 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고충해소 요청 시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방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