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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면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법체류 이주여성에 대한 입소제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중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자”라고 명시하여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불법체류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입소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감사원은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이주여성 입소를 제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고, 상위법률을 지침으로 제한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외국인보호시설의 정의에 불법체류 외국인 피해자를 포함시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이주여성의 인권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