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신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공적임대주택을 일부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밀집구역에 대하여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대상이 제한적이고 용적률 상한 부여 조건인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기 까다로워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 매입, 건축기준 완화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지역과 연립주택까지 확대하며, 용적률 상한 부여 조건으로 세대수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한 관리 강화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상 빈집이 밀집된 경우 빈집밀집구역 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함(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
2) 빈집밀집구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빈집을 개별로 정비하는 경우 현황 범위 내에서 개량을 허용함(안 제46조 및 제48조제1항).
3)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할 수 있으며,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우선 매입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1)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주택 유형에 연립주택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3호가목).
2)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
다. 공적임대주택 건설 시 인센티브 개선
1) 세대수 20퍼센트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법적 상한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인수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11조의2(빈집의 매입)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46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